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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수감 중 동료 수감자 또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3.09.23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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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습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춘천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40살 B 씨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때리는 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졸고 있는 B 씨를 깨우기 위해 머리를 때려 찢어지게 하고, 팔굽혀 펴기를 시키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B 씨에게 계속하라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 범죄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지속해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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