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과속해서 오던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어제(24일)저녁 8시 반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국도를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A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30km가량 더 빠르게 차를 몰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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