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 애교로 봐달라" 발언 논란 [Y녹취록]

2023.10.02 오후 01:33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 최근에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반응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익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개인적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40억이 누군가에게는 애교입니까?]

◇앵커> 김태우 후보자가 지난 9월 28일에 한 발언이더라고요. 보니까 40억 원과 관련해서 1년에 100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민주당에서는 귀책사유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를 맹비난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또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에 대한 비판, 집중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다소 특수한 경우인 것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태우 후보가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니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성비위 등의 문제로 정말 파렴치한 상태로써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용과는 결이 사뭇 다르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로서 김태우 후보가 지난날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 속에서 비판하게 되는 민주당의 공세가 적절치 않다 판단하고 김태우 후보가 제기했던 40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강서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 구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했던 김태우 후보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 가보면 1000억이 넘는 돈들에 대한 내용 현수막들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아껴왔던 돈들, 또 앞으로 아낄 돈들에 대해서 40억 정도의 비용에 대한 측면, 국민께 너른 이해를 부탁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앞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비리나 개인 잘못이 아니다, 공익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 갖고 생긴 일이다라면서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한민수> 저게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강서구민을 속이는 건데 본인들도 다 아세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집권당에 있는 지도부가 모르겠습니까. 김태우 지금 구청장 후보자,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결문까지는 못 봤지만 아주 상세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민정수석이었죠. 감찰 무마 의혹 이런 부분들은 이번 판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혐의는 거기 한번 보십시오. 판결문에 보면 개인의 부정부패, 비리 부분과 의혹된 부분들을 판사가 대법원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공익제보라는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까지 여당 지도부에서 이분 공천을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했겠습니까. 결국은 이걸 밀어붙인 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귀책 사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서 또 후보로 공천하는 대한민국 집권당, 우리 헌정사에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적어도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다른 후보라도 내지요. 그건 맞지 않는 거고. 조금 전에 저는 4000억. 저 사람이 4000억을 어떻게 벌어옵니까? 강서구청장이 기업인입니까, 재벌 총수입니까. 어떻게 벌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0억 얘기를 본인도 머쓱하니까 애교라는 표현을 했는데 강서구민의 혈세 40억 원을 안 써도 될 돈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쓰게 됐으면 일단 구민들과 국민들께 사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확히 말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만약에 맞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익신고자 경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신청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1, 2, 3심 모두 다루지 않았다. 이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서 애교 있게 봐주면 좋겠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부적절하죠. 혈세가 40억 원이 쓰이는데 이게 본인이 애교를 떨 문제입니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도 강서구민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몇 달째입니까? 구정이 마비됐고 재판받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았다. 결국은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2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