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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없음'

2023.10.18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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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할머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게 지난해 12월 6일. 그리고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운전한 할머니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경일]
사고 자체를 본다면 작년 12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보통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급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고로 결국 손자가 사망했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의견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국과수 감정 결과도 경찰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른다면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사실 그 말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국과수의 그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증거로써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정경일]
사실 이와 같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그 사고 당시에 엔진을 구동한다든가 그런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검사기록지를 가지고 차량에 결함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한 것인데, 이와 같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겠지만 또 블랙박스 영상이나 또 직접 운전자의 진술 또 사고 후 비정상적인 주행 행태, 또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과수 감정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능가할 정도의 절대적인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배제하고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이례적인 판단이다.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기서 핵심이 국과수가 있고 사설 전문 기관이 감정한 게 있는데 기어 변경 여부를 두고 국과수와 사설 감정 기관의 감정이 달라서 이 부분을 두고도 경찰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경일]
맞습니다. 사실 기어 변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는 처음에 모닝 차량과 충돌했을 때 그때 기어 변동이 있었다. 진행 기어에서 중립 기어로 변동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기관 결과에 따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음향적인 감정 결과가 이루어졌었는데 기어를 변동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음향적인 감정 결과라는 게 국과수에서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모닝 차량을 충돌했을 때 여기서 기어 변경이 있었다고 국과수는 판단했고, 그런데 다른 데서 진행했던 감정에서는 음향적인 감정, 그러니까 기어를 변경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린 거죠?

[정경일]
이와 같이 실제 운전했을 때 기어 변동에 대해서 영상으로 확인됐다면 다행이겠지만 영상은 아니지만 소리로라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어 변동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과수 감정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빙성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음향적인 거라는 것은 할머니께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다 힘을 실을 수 있는 주장입니까?

[정경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과수 검사 결과지보다는 할머니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하나 새롭게 전해진 것은 이번 블랙박스 영상의 음향 분석 감정에서 세상을 떠난 도현 군의 마지막 음성이 확인되기도 했다면서요?

[정경일]
네, 음성 감정 결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블랙박스 음성에서 들리던 부분을 좀 더 넘어서서 도현이의 음성이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났었는데 1차 모닝 차량과 충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딪치겠다라고 상당히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앵커]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차 가다가 부딪치겠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조심하라는 듯한.

[정경일]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차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앵커]
할머니와 손주와의 일상적인 대화였었죠.

[정경일]
네, 운전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할머니가 이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라고 할 때 도현이도 많이 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라고 하면서 상당히 무서워하는 그런 음성도 같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도현이의 이 음성이 증거로써 영향도 있을까요?

[정경일]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운전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도현이의 음성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운전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까지도 이번 사건이 차량 결함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처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걸 두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거의 처음인가요?

[정경일]
보통 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이런 경찰 사건 기록을 보는데 보통 국과수 결과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나와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 결국은 운전자 잘못이냐 차량 결함이냐, 이 둘 중에서 차량 결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1차로 판단하는 경찰에서는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과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부분을 배제하고 어떤 영상이나 음성, 타 기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 송치, 불송치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번 결정이 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정경일]
지금까지 어떻게 본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기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선례가 있다면 그 선례에 따르고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이 있다면 관행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관행 같으면 국과수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계적으로 따라가다시피 왔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런 검사 결과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부분에서 전향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유족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8월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 사고기록장치, EDR이라고 하죠. EDR의 감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유족께서도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경일]
네, EDR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차량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EDR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EDR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이 EDR에 대해서 먼저 충격지점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모닝 차량,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화단, 그리고 전봇대, 마지막으로 통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국과수에서는 이러한 EDR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느냐. 처음에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타 기관 감정 결과에서는 EDR에 대해서 재감정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준을 어디로 잡았느냐? 최종적으로 부딪힌 벽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또 뭐가 문제되느냐? 사실 기준이 어디 잡히느냐에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 차량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00km가 넘었는데 사실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그때부터 계속 가속이 되었다, 그러면 100km가 아니라 그 속도가 훌쩍 뛰어넘거든요. 그런데 영상에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국과수에서 국과수에서 EDR 분석 결과에서 중앙점을 잡은 중앙분리대 화단,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재감정한 국과수 EDR 감정 결과가 맞다, 그러면 사실 뭐가 맞냐, 안 맞냐 이것도 문제 되겠지만 이와 같이 감정 결과, EDR에 대한 판단조차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에게는 결함이 없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가족께서 지난달에 법원에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정경일]
감정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이 다치든 차량이 파손되든 여기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그것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량 하자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감정을 받더라도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사설기관을 찾아서 감정을 요청하면 그 입맛따라 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원 감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을 떠나서 신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 감정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신뢰는 할 수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감정 결과도 이와 같이 배치되는 부분도 나타났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경찰 판단이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지적한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정경일]
네, 사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는 재판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 형사사건, 그러니까 재판도 아니죠.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과실을 사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차량 결함까지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단계 정도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와 같이 무죄 판단도 아니고 불기소 결정도 아니고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 그 전전 단계기 때문에 민사소송 할 때는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민사재판, 법 개정 상황. 지금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할머니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할머니의 무혐의는 그냥 이대로 종결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경일]
그렇죠. 보통 단계가 불송치, 송치, 불송치, 그다음에 기소, 불기소. 그다음에 기소되고 난 뒤에 유무죄 판단하는데 지금과 같이 불송치되고 난 뒤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더 이상 형사적인 부분은 종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뭐하냐. 도현이는 없는데라는 할머니의 눈물이 참 가슴에 맺힙니다.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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