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경산에 있는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작업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경북 경산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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