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해병대에서 만기 전역한 A 씨는 오늘(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며, 자신과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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