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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학문적 표현 자유"

2023.10.26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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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이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박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 쓴 표현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학문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형사 처벌보다 공개적 토론과 비판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 주제 선택과 실행, 결과 발표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단 점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하거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 적은 내용은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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