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크게 다친 피해자를 보고도 도주했고, 자신의 부하 직원 B 씨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B 씨에게 사고와 관련해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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