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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거부권 행사하면 심판"

2023.11.10 오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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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문숙 /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번에 노조법이 일부라도 개정이 돼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노조법이 헌법의 노동 3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노동법 개정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노조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 공포하고 이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조건들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한국의 노동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내년 총선에서 2천만 노동자들이 국민의힘·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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