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중학생 측 변호인이 "꾸중 받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5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A군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달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은 뒤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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