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한 재소자 폭행...40대 실형

2023.11.26 오전 10:16
AD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25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한 뒤 교도관에게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