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25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한 뒤 교도관에게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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