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검사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1심 재판 내내 고발장과 관련된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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