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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영 일병 사건 은폐' 중대장, 2심도 무죄...유족 거센 반발

2023.11.30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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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헌병대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사관 B 씨 한 명을 빼면 다른 병사와 간부들은 A 씨 발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B 씨 역시 7년 전 일을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들은 국방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바랐다면서,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부대원인 고 고동영 일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간부들을 모아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군사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고 일병 유서에는 폭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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