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내년 3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과 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등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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