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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환영"

2023.12.08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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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가로채는 것을 막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술탈취를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는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에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추가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입법보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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