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한 것도 모자라 김치찌개 등 음식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기른 뒤 10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 등에 넣어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의 주거지에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한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인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심지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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