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로 5차례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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