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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반송...공수처 "거부"

2024.01.12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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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해달라며 보낸 감사원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수처가 보낸 증거와 법리 검토만으론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나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보다는 사건을 들여다본 공수처에서 추가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반송이 공수처법 등에 근거가 규정되지 않은 조치인 데다,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과거 검찰이 넘겨받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보강 수사해 공수처 요구대로 기소하거나, 반대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있다며 과거처럼 처분하면 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돌려보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수처가 사건 재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건설과 시설 분야를 감사해온 감사원 3급 간부 김 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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