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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2024.02.01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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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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