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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

2024.02.04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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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결혼한 아들네 집으로 피신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정오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아파트 16층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말다툼 뒤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로 문고리를 수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아내와 며느리가 있었으며,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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