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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억 규모 불법대부 일당 30명 검거...연이율 2만7천%대까지

2024.02.06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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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이율 2만7천%가 넘는 고금리로 315억 원 규모의 고리대금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59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7천%가 넘는 높은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일당 30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인 4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동안 598명에게 315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평균 7천3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연이율 2만7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거래 장부 등이 폐기돼 최종 범죄 수익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파악한 것만 수십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수사기관 단속이나 피해 신고에 대비해 채무자들에게 협박 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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