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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 조회 적법...사익 침해 위험 작아"

2024.02.14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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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통신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법원에 혐의 관련성을 소명해 허가를 받았고, 통신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담겨 사익 침해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절차로, 인적사항만 제공됩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반박했지만, 원고 측은 사찰 행위가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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