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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해자 안심 주소 도입...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2024.02.20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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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안심 주소'란 가상의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막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해 흉악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제 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 또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내놓은 대책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당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오늘 공약발표 현장에서, 사형장 정비만으로도 교도소 안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법에 따른 사형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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