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개별 전공의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어제(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 다만 조기에 돌아올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거라며,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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