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공무용 화물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20일) 밤 11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공무용 1t 화물차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770만 원어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휘발유 통을 우연히 발견하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22일)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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