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22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와 사업주 간의 관계 입증이 어렵고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법 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해서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아직 변수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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