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로 보조금은 대당 500만 원씩, 총 16대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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