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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