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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4.02.29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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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명숙 충남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 등은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당 외 유류비와 수고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에게 차량을 빌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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