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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불송치

2024.03.0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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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의 과거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모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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