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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호주대사 부임'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2024.03.06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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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당시 출국금지 명단에는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포함됐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수사 기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한 달 이내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부임하기 전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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