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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작비 30% 세액공제·1조 펀드로 K-콘텐츠 지원

2024.03.13 오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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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1조 원대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오늘(1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작비 세액 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15%에서 30%까지 차이가 있으며, 올해 제작된 작품부터 적용됩니다.

펀드는 올해는 6천억 원을 모으고 5년 동안 1조 2백억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 정부 역시 1,500억 원을 보탤 계획입니다.

방송 산업 규제 13개도 개선됩니다.

현재 유료 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는 유효 기간을 폐지해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립니다.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 높여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매출을 늘릴 수 있게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시간 총량 규제 역시 풀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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