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발송해 논란에 휘말렸다.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파견 받은 공보의들에게 ‘복무 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보냈다.
이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공보의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면서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후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복무 서약서라고 해도 ‘순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어감이 좀 그렇지만,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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