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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故 박임항 장관 '국보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2024.03.15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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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5·16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반혁명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박임항 초대 건설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박 씨를 가혹하게 다뤘지만,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담당 수사관 증언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1년 5·16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박 씨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을 역임하고, 초대 건설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쿠데타 주류 세력은 군부 내 일부 세력이 혁명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반혁명 사건'을 발표하며 연루자 제거에 나섰습니다.


박 씨도 혁명 과업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196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씨는 5년 뒤 특별 사면됐지만, 유족들은 박 씨가 정권 민간 이양을 주장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2019년 1월 재심을 청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2월, 박 씨가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며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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