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7일 안에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시도와 지역 교권보호위 구성과 운영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도 명문화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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