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여야의 표심 경쟁이 거대 양당 대표를 향한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과 위성정당 지지 문제 등 까다로운 선거법을 두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을 보름여 남기고 녹색정의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에서 한 위원장이 10여 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마이크와 같은 확성 장치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1일) :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총선 승리와 민주당 심판 취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히는데, 국민의힘 역시 '고발전'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 유세에서 현장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꼼수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까지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3일)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선거법은 출마한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출마한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 위성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선거 유세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뽑아달라는 이른바 '지민비조' 구호는 이제 외칠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선거법으로 인한 진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 예비후보가 판다 '푸바오'의 탈과 복장을 한 채 공천 면접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탈은 되지만 옷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예비 후보자인 걸 나타내는 표지물 규정이 가로와 세로 각 1m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아리송하고 복잡한 선거법 규정을 놓고, 선거전에 뛰어든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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