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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백억 대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 만

2024.03.28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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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와 친동생 이희문 씨가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걸고 이 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피카' 등 코인 세 종목을 발행한 뒤 시세를 조종해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코인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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