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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어려워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1심 징역 3년

2024.03.29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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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홀로 돌보다가 살해한 8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A 씨가 고령에도 아내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한계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다가 병간호가 어려워지자 독극물을 먹였고, 효과가 없자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지만, 법정에서 A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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