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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게?" 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행유예

2024.03.30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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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집을 나서려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남편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남편 B 씨와 다투다 폭행하고, 이를 피해 집을 나서려는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상의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심하게 싸웠던 상태로, 범행 당일 안방에 놓인 여행용 가방을 보고 B 씨가 정말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남편을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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