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내일(31일) 오후 2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A 씨는 인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 투표와 개표 장소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행복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있던 A 씨는, 부정 선거를 감시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