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22대 총선 당일인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조사가 공표될 경우 이를 반박하고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이후에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지 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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