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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2024.04.04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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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정 외 집회에 참가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구청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25명 이상이 참여한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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