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나오다 금지 문구를 보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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