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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운영권 따내 부당이득...전직 공무원 2심 징역 2년

2024.04.15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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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대학교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따내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시청 팀장급 공무원이었던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 4억5천8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6년여에 걸쳐 입찰 우선권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8명에게 명의를 빌린 뒤 교육 시설의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아 7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으로 징계와 수사를 받으면서도 시설 운영과 입찰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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