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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SU 약정 내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2024.04.16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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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 약정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특수관계인과의 RSU 약정 내역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로, 당초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 있지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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