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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왜 안 줘"...엄마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

2024.04.16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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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해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어머니 또한 큰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밤 서울 도봉동 자취방에 찾아온 50대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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