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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통에 마약류 숨겨 밀수한 베트남인 징역 6년

2024.04.16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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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통에 마약류를 넣어 항공화물로 밀수한 2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베트남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A 씨는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천5백만 원 상당의 케타민 398g을 8개의 데오드란트 통 안에 넣어 위장한 뒤, 프랑스에서 항공 특송화물로 보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마약류 판매상 B 씨로부터 5백만 원의 보수를 제안받고 범행했는데, 케타민을 소분할 지퍼백도 미리 준비해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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