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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흉기 피습' 20대 징역 13년...항소심 감형

2024.04.16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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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미수죄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무작위 살인 등 비난 동기 유형으로 볼 수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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