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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유아인과 대질 신문 거부...“위력·압박감 느껴”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04.16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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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에 대한 재판에서 유명 유튜버 A 씨가 대질 신문을 거부, 가림막 설치 후 증언에 나섰습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10여분 전 법원에 나타난 유아인은 짧은 머리에 굳은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와 연관된 지인인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유아인과 유아인의 지인 최 모(33) 씨 등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유아인은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유아인 측은 유아인이 최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을 만들기 위해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고인 유아인, (지인) 최 씨가 나갔을 때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청했지만, 유아인 변호인은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아인 측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배제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복, 협박으로 기소했을 땐 그냥 친한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관계 속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는 위력과 어떤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최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도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유아인, 최 씨를 대면하고 진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하고, 내용에 대해 듣고 반대 신문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언하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및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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