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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 유죄 확정

2024.04.17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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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제안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권을 요구했는데 이 후보가 2022년 4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조언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1·2심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행위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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